Q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2월 ㈜갑법인(이하 “위탁자”)와 아파트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7.12월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미분양으로 인해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 질의법인은 갑법인(위탁자)와 공사미수금 변제를 위한 분양대금 정산합의서를 체결하여, 이에 따라 위탁자는 2008.4월에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미분양아파트를 신탁재산으로, 우선수익자를 질의법인으로 지정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처분대금은 질의법인이 직접 수령하기로 약정함.
이 경우 갑법인(위탁자)가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신탁회사(수탁자)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18.1.1.이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87, 2019.03.21.>
A 갑법인(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후 해당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즉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2018.1.1.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제 10조제8항에 따라 수탁자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