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여름철, 꽃 가꾸기 사업이 한창인 경기도의 한 양묘장. 꽃 심는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되고, 이번엔 그 위에 뿌려줄 물을 퍼 올릴 차례다. 먼저 일어나 움직인 고 씨가 일어나 익숙하게 양수용 펌프를 작동시킨다. 그러나 평소와 달리 전기펌프가 작동하지 않는 탓에, 맨홀 안에 들어있는 펌프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 씨는 우선 외부에 있는 펌프 전원을 차단하였다. “펌프가 오늘따라 말을 안 들어. 김 형, 펌프 상태 좀 봐야겠어!” “미끄러지지 않게 잘 내려갔다 오라고!” “에이, 한두 번 들어가 보는 것도 아닌데, 끝나고 시원한 얼음물이나 마시자고.” “혹시 모르니 내가 위에서 기다리지.”
고 씨는 서둘러 맨홀 속으로 들어간다. 깊이 4m에 직경이 1m정도 되는 맨홀 밖에는 김 씨가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씨는 곧 놀라 따라 들어가게 되었다. 고 씨가 얼마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호흡곤란과 떨림 증상을 보이더니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 고 씨를 구해야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곧바로 김 씨도 따라 들어갔으나, 고 씨와 같은 증상을 느끼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의식을 잃은 두 사람은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 근로자들의 예상을 벗어난 이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은 산소 농도 결핍으로 밝혀졌다. 밀폐 공간 내부에 있는 펌프 등 철의 산화작용이 산소가 결핍되는 맨홀 상태를 초래한 것이었다. 미리 알았더라면 두 명의 근로자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은 없었겠지만 이미 돌이키기엔 늦은 안타까운 사고였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대책 1 : 작업 전 공기 상태 확인 및 적정 상태 유지-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실시 전에는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한 공기 상태를 확인하고, 적정한 공기상태를 유지하도록 환기를 실시합니다.
대책 2 : 재해자 구조 시, 송기마스크 및 대피용 기구 사용- 구조자가 밀폐 공간 내로 출입할 경우, 공기호흡기 등의 송기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되도록 밀폐공간에 들어가지 않고 구조할 수 있도록 구명밧줄을 설치하고 밀폐 공간 내부에서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합니다.
대책 3 :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훈련 실시 - 밀폐공간에 근로자가 종사하도록 할 경우, 공기 상태 측정에 관한 사항 및 사고시 응급조치 요령, 보호구 착용,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등의 교육을 작업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①항의 6 -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3조(구출 시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의 사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4조(보호구의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