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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운반용 벨트상태 꼭 체크하세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21일
ⓒ 포천신문
경기도의 한 플라스틱 제조사업장. 입사한지 이제 갓 두 달이 된 연구원 김 씨. 교대근무를 맡게 된 김 씨는 대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산업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실험하게 되어 설렘 반, 긴장 반이다. ‘앗, 벌써 시료 채취한 지 두 시간 다 되어가네?’ “선배님 마지막 시료 채취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이번 차례가 마지막이지? 후배님 한 번만 더 고생해~ 얼른 다녀와서 퇴근해! 다음 열두 시간은 나에게 맡겨” “하핫,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힘든 내색 한번 안하고 기특하네. 그래, 지금 한창 원료 올리고 있더라. 혹시 모르니까, 전방 후방 잘 살펴서 다녀와!” 이때 까지만 해도 김 씨의 선배는 항상 듣던 그의 인사가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

김 씨는 근무 시간의 마지막 시료 채취를 마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실험실을 향해 이동 중이었다. 그 때, 머리 위에서는 2.8톤 천장 크레인이 한창 움직인다. 1톤에 가까운 원재료를 담은 드럼통들이 목재 팔레트에 올려져 벨트에 묶인 채 지상 5.5미터 높이의 2층 공장으로 인양 중이었다.

“거기 파레트 밑으로 다니지 마세요!!”
근처에서 크레인 인양작업을 지켜보던 작업반장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팔레트를 힘겹게 묶어 지탱하고 있던 벨트는 끊어졌다. 1톤짜리 낙하물에 온 몸을 부딪친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사고 후, 팔레트용 벨트가 목재 팔레트에 마모되다 끝내 끊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김 씨의 선배는 눈물을 흘리며 자책했지만, 순식간의 재해로 떠난 직장동료를 되돌릴 순 없었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대책 1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따른 작업지휘자 지정: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지정된 작업지휘자가 작업순서, 작업방법대로 지휘하며, 작업 장소에 관계자외의 자를 출입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대책 2 : 마모, 부식된 벨트 슬링 사용 금지: 섬유로프 등을 사용하여 화물 취급 작업을 하는 때에는 사용 전 점검을 실시하고 마모, 부식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사용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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