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급받는 용역은 주택건설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지점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방법
Q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본점이 공급대가로 전자어음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 지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08, 2019.1.28.>
A 본점과 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를 본점에서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 지점은 『부가가치세법』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