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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높이 2m 이상 작업 시, 안전모는 꽉 조이고 안전대는 고정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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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개요
서울 시내의 한 등불축제 현장에서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는 가운데, 전광판 설치기사 강 모 씨는 매의 눈으로 현장 곳곳을 살핀다. 자신이 설치한 축제장 내 대형 LED 전광판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어? 전광판이 깜빡깜빡 거리잖아?” “그러게 이상하네.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 괜찮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그렇고, 내일 아침 일찍 손을 좀 보자고.”

다음날 아침. 동료와 함께 현장을 찾은 그는 지지대에 올라가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강 씨가 올라간 지지대의 높이는 약 2.9m. 하지만 그는 안전대 착용을 하지 않은 상태다.

“강 씨. 안전대 착용 안 해?” “비도 부슬부슬 오는데, 얼른 하고 마무리하죠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만만히 봤다간 큰 코 다친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참….” 동료의 잔소리가 끝나지도 않은 바로 그때, 빗물에 미끄러진 강 씨는 그대로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고 만다.

신속하게 도착한 응급차량에 몸을 실은 강 씨는 병원에 도착한 지 한 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그가 올라간 지지대의 높이는 사람 키보다 조금 더 높았을 뿐인데, 강 씨는 어쩌다 죽음에 이른 것일까.

강 씨는 떨어지는 찰나 전광판을 붙잡았었고, 그 힘을 이기지 못한 전광판 역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의 머리를 가격했다. 강 씨가 착용한 안전모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턱끈을 조이지 않아, 추락과 동시에 머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지지대의 하부 받침대가 고정돼 있지 않은 것도 사고를 키웠다.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지지대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하고,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해야 한다. 그 어떤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던 강 씨. 그의 죽음이 더 안타까웠던 이유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작업자가 올라가는 지지대는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합니다.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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