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사 지방이전 후 업종 추가 시 감면 가능 여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78, 2018.07.23.> A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소매업을 추가하여 영위한 경우 이전 후 추가한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 2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Q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100분의 30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74, 2018.09.05.> A 질의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100분의 30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형(‘09.3.25.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Q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지역에 투자한 금액의 감면대상 포함 여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 2018.09.13.> A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제1항에 따른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