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저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채권가압류 결정(청구금액 2억원)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2017. 12. 10.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했고, 확정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자마자 보관 중이던 공사대금 1억 5천만원 중 7천만원 만 공탁하고, 나머지 8천만원은 제가 가압류신청을 하기 전 이미 채권압류·추심명령을 했던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탁된 7천만원에 대한 배당금만 지급받았는데, 8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A 위 사안에서 일차적으로 검토됐어야 하는 사실관계는 질문자의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이 추심신고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의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압류금을 추심하고, 추심신고를 하였다면 제 3채무자의 변제는 유효한 변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가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공탁청구를 하였음에도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집행법」제249조제1항에 따른 공탁을 명하는 추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심의 소에 의하여 공탁을 구하려면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먼저 채무자 및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후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추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판례도, 가압류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공탁청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제3채무자에게 공탁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하더라도 모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2000다43819)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3채무자에게 공탁 청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소송을 해야하고, 귀하가 제3채무자에게 공탁 청구하지 않았더라면, 8천만원을 추심한 추심채권자에게 공탁을 청구해보고, 이에 자진하여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이행판결의 소를 제기해 승소한 후, 집행법원을 통해 공탁된 8천만원에 대한 배당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참고자료:법무사 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