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주문하신 양념치킨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얼굴에 미소를 가득 안고 서빙을 하고 있는 석 씨는 조리부터 서빙, 배달까지 책임지는 ○○치킨집의 일당백이다. “사장님 저 이제 배달 다녀올게요!” 동종업계 8년 경력으로 잔뼈가 굵은 석 씨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고마운 직원이었다. “조심해서 다녀와!” “걱정 마세요!” 헬멧을 쓴 후 오토바이에 탑승한 석 씨. 바람을 뚫고 달리는 그의 모습이 사장은 듬직하기만 했다. “무슨 일 있나... 이렇게 늦을 리가 없는데...” 석 씨가 배달나간 지 30분이 지난 시각. 석 씨는 치킨집을 목전에 두고 교차로에 쓰러져 있었다. 배달을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버스와 정면충돌하고 만 것이다.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의식을 잃은 석 씨는 이미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고, 결국 목숨의 끈을 놓고 말았다. 서른다섯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죽고 만 석 씨의 사고원인은 ‘교통신호 위반’이었다.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석 씨가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교차로로 진입 중이던 버스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 더욱 안타까웠던 점은 출발할 때는 헬멧을 제대로 착용했던 석 씨가 배달을 마친 후에는 착용을 하지 않고 오토바이 손잡이에 걸고 돌아오는 중이었다는 것이다. 잠깐의 실수라고 하기엔 그 대가가 너무나 컸던 석 씨의 교통사고.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헬멧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주행경로를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❶ 대책 1 - 배달 출발 시와 복귀 시 오토바이의 불법 주행이 행해지지 않는 안전주행경로를 설정하고 안전주행경로를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함.
❷ 대책 2 - 사업주는 배달하는 근로자가 헬멧을 착용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등)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