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한 건설현장에서 도장공 경력 30년차인 신 씨가 김 씨와 함께 2인 1조로 함께 도장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동식비계를 이용해 철골 보를 도장하는 일을 맡은 두 사람. 김 씨의 역할은 신 씨가 도장작업을 마무리 한 후 신호를 주면, 이동식비계를 다음 작업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이었다. 신 씨의 이동 신호에 비계를 이동시키려던 김 씨. 그런데 비계가 이동할 위치에 다른 작업자가 자재를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시는 “거기에 자재 두면 안돼요!” 라고 소리친 후 비계를 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신 씨는 그 순간 추락하고 말았다. 사고현장 검증 결과, 이동식비계가 움직일 때 신 씨가 몸의 중심을 잠시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대를 착용했다면 추락을 피할 수 있었겠지만, 사고 당시 신 씨는 안전대는 물론 안전모의 턱끈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안전대와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지만 당시 착용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는 없었다. 근로자가 개인보호구를 잘 착용했는지 한 번만 확인했더라도 이 사고는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신씨는 결국 과다출혈로 세상과 긴 이별을 해야만 했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❶ 대책 1 -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 - 작업 전 턱끈을 바로 조이는 등의 착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❷ 대책 2 -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 ❸ 대책 3 - 이동식비계의 승강용 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 -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