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변 상권이 새로 형성되면서 장사가 잘 안되는데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려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상가에 보증금 2000만원, 월세200만원, 계약기간 3년을 조건으로 점포 하나를 임차해 영업 중입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로부터 최고의 상업지역이라고 소개받은 이 상가가 1년 만에 인접지역에 큰 상권이 형성되면서 지금은 입주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장사도 잘되지 않는 상황에서 월세까지 너무 비싸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월세를 인하해 달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A 계약 당시 월세의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있다면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귀하와 같은 사례에서 임대인에게 월세 인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법 제11조). 특히 감액의 경우는 그 비율에 한도가 없으며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이 월세의 감액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정을 했다 해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입니다(법 제15조)
판례도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은 당사가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임대차기간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강행 규정인 민법 제628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2.11.24.선고 92다31163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감액을 하여야 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감액 청구를 할 수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법무사 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