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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주택 임대 후 분양은 부가가치세 면제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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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회사가 임직원의 주거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 및 초과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직원에게 임대하고, (구)임대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임직원 입주 후 2년6개월경과 후 임직원들에게 분양하는 경우,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및 이후 소유권 이전 시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 아파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서면-2018-부가-1216, 2018.6.28.>

A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고 그 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며, 이후 해당 주택을 입주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부수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부가가치세과-434, 2012.4.17.>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과-90, 2010.1.22.>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참고로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근린생활시설 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며, -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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