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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도미노처럼 발생한 질식사 돌이킬 수 없는 청년의 죽음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20일
ⓒ 포천신문
▶ 재해발생 개요
사료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고 씨가 담당하는 주업무는 곡물, 건초, 당밀 등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가축들이 먹을 사료를 만드는 일. 고 씨는 입사한 지 한달 만에 성실함을 인정받을 만큼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었다. 사료사업소에서는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주원료들을 발효시키는 고체발효기의 원활한 기계 작동을 위해 월1회 내부 청소작업을 실시했다. “사업장 곳곳에 언제 이렇게 거미줄이 많이 생겼지?” “거미줄부터 제거하고 작업 시작할까?” “그럼 제가 고체발효기 맨홀 덮개부터 개방하고 오겠습니다.” 사업장 곳곳에 있는 거미줄 제거 작업에 정신이 뺏긴 정 씨는 문득 고 씨의 인기척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 씨! 고 씨 못 봤어?” “아까 발효기 청소한다고 가는 것 같던데, 정 씨랑 같이 간 것 아니었어?” 정 씨와 김 씨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고체발효기 쪽으로 달려갔다. 고 씨가 발효기 내부에 쓰러져 미동조차 없었던 것이다. 정 씨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작업장에 있던 직원들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한 후 발효기 내부로 들어갔다. 구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정 씨는 들어가자마자 쓰러졌고, 이를 지켜보던 김 씨 역시 급한 마음에 내부로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말았다. 마침내 도착한 119구급대는 신속하게 구조활동을 펼쳤다. 발효기 내부 체류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정 씨와 김 씨는 다행히 산소흡입 등의 응급조치로 목숨을 건졌지만, 맥박이 없는 상태에서 구출된 최초의 재해자 고 씨는 안타까운 생을 마감할 수 밖에 없었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 후 특별안전교육 실시
-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훈련 및 응급조치 사항 알려야 함
▪작업 전, 중간 환기 실시
- 밀폐공간 작업 실시 전, 중간에 수시로 환기
- 작업 전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출입금지표지 설치 및 안전장비구비
- 출입구에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설치하여 위험작업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함
- 밀폐공간에 들어가게 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지급
▪감시인 배치
- 밀폐공간 작업 시 상시 작업 상황을 감독하고,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농도의 측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3조(구출 시 공기호흡)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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