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굴삭기로 고철을 압축한 후 거래업체에 납품하는 회사를 다니는 조 씨가 회사에 도착하니 오늘 작업해야 할 고철이 상당했다. 그중 조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보일러용 폐연료탱크! 폭발 위험도 있어 조 씨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폐연료탱크 압축작업을 꺼리기 일쑤였다. 하지만 솜씨 좋기로 유명한 조 씨에게 이 정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작업량이 많아 속도를 내기 시작한 조 씨는 우선 보일러용 폐연료탱크에 잔존하는 유증기를 빼내기 위해 물호스를 연결하고, 물을 주입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조 씨는 곧장 가스절단기로 절단 작업을 시작했다. 일산분란하게 진행되던 절단 작업!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폐연료탱크는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폭발하고 말았다.
지켜보던 동료들이 놀라 119에 긴급 신고를 했지만, 조 씨의 몸에는 이미 폭발에 의한 불꽃이 붙은 상태였다. 몸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바닥을 뒹구는 조 씨! 이를 지켜보던 동료 한 명이 긴급하게 물을 구하려 했지만 조 씨가 있는 곳까지 물을 뿌리려면 긴 호스가 필요했다. 안타깝게도 작업현장 어디에도 호스는 보이지 않았고, 구급차가 도착하고 나서야 겨우 불을 끌 수 있었던 사고현장.
결국 조 씨는 치료를 받던 도중 숨을 거두고 말았다. 재해발생 원인 추정 결과, 조 씨는 폐연료탱크에 물이 가득 찬 후에야 유증기가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을 무시한 결과였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폐연료탱크를 가득 채우는데 필요한 시간은 약70여 분이었으나, 조 씨가 물호스를 연결한 후 절단작업이 시작되기까지는 고작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❶ 화기작업허가서 작성 및 소방설비활용교육 실시 - 화기작업허가서 작성 및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작업 실시 - 작업 시작 전 반드시 근로자에게 화재예방 교육 실시, 피난교육 등의 비상조치 ❷ 유증기를 말끔히 제거 - 내부에 잔존하는 등유 증기와 공기의 혼합기체가 가스절단기의 불꽃을 만나면 폭발, 절단 작업 전 반드시 내부에 잔존하는 유증기 충분히 제거 ❸ 화재사고 대비 화재예방조치 - 용기 온도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하고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며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 화재 발생 시 불꽃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용접장소에는 약 1,000ℓ이상의 물을 준비해야 하며 불연성 포(칸막이), 마른모래, 소화기 2대를 갖춰야 함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