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02 오후 04:40:1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포천시, 2018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03일
ⓒ 포천신문

포천시는 8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54일간 2018년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지를 일원화해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 및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을 중점 조사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출국한 상태인 경우에는 출국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또한,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 안내할 계획이다.

조사기간 동안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에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유경임 민원토지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여부 확인 및 사망의심자, 고령자 등의 사실조사를 위해 각 읍면동별로 담당조사원이 각 세대를 방문·조사하게 될 예정이오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민원토지과 가족등록팀(031-538-2167)에 문의하면 된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03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