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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한정승인심판 후 공유토지 일괄 처분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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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유토지를 지분으로 처분하지 않고 전부 처분하려는데 공유자 중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심판을 받고 사망자의 빚을 떠안을까 염려해 처분을 거부합니다.

A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는 한 세대가 지나면 상속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계속 분화되어 공유자가 늘어나게 되므로 전체의 토지를 처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상속인을 설득하여 상속등기를 마치고 함께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을 하게 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사망자의 빚을 떠안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심판 이후에는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한 소비를 하지 않는 한 단순승인으로 의제가 되지 않으므로 처분한 대금으로 사망자의 채무를 변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중에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해당토지를 경매에 부쳐서 경매대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이 확정되면 귀하가 경매신청을 하고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상속대위등기를 마치고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법무사 회지)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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