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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밀폐공간 안전수칙!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5월 02일
ⓒ 포천신문
▶ 재해발생 개요
이 날은 정박 중인 바지선의 부력탱크 내부 점검이 있던 날이었다. 사고는 조 씨가 바지선의 부력탱크에 내려가자마자 벌어졌다. 내부 점검을 위해 맨홀(깊이 3.5m)을 개방하고 선창 아래로 내려갔던 조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 이를 보고 깜짝 놀란 동료 강 씨는 재빨리 조 씨를 구출하기 위해 선창 아래로 내려갔지만, 강 씨 역시 순식간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로부터 5분후, 깜깜한 부력탱크 안에 쓰러져 있는 이들을 발견한 건 손전등을 가지러 갔던 박 씨였다.

박 씨는 곧바로 119에 구조요청을 한 후, 보관 중이던 환기팬을 사용하여 부력탱크 상부에서 탱크내부의 공기를 배기했다. 사고 발생 10분 후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부력탱크 내부에 쓰러진 강 씨와 조 씨를 바지선 선체 위로 끌어올린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사고 발생 약 5시간 경과 후, 부력탱크 내부의 산소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사고발생 원인을 짐작케 했다.

측정된 산소농도가 11.9%, 산소 결핍장소(18% 미만)에 해당됐던 것이다. 사고발생 후 재해자 구출과정에서 강제배기를 실시한 것을 고려하면, 사고발생 시점의 산소농도는 이보다 더 심각한 8% 이하로 추정됐다. 산소농도가 10% 이하가 되면 의식상실, 8% 이하에서는 7~8분 이내에 질식하여 사망에 이른다. 강 씨와 조 씨가 작업을 진행한 바지선은 4개월 동안 계류장에 정박 중이었고, 장기간 밀폐되어 있던 부력탱크 내부는 산화작용에 의해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낮아진 상태였다.

▶ 재해발생 원인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동종재해예방 대책
밀폐공간 출입 전,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환기 등으로 적정공기 상태 확인 후 작업 실시, 밀폐공간 작업 전 관련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 적정공기 : 산소 농도 18~23.5%미만, 탄산가스 농도 1.5%미만, 일산화탄소 농도 30ppm미만, 황화수소 농도 10ppm미만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정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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