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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외식업지부, 2018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실시

위생법령 해설, 식중독, 세무관리 등 강의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8년 04월 30일
ⓒ 포천신문
(사)한국외식업중앙회경기도지부 포천시지회가 지난 30일 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오전, 오후로 나뉘어 각3시간씩 2차례에 걸처 2018년도 제1차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1항에 따라 포천시 음식점영업자 2500여곳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됐으며, 이날 교육에서는 ▲식품위생법령의 해설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영업자 세무관리 ▲영업자 노무관리 등 주제로 진행됐다.

지부 관계자는 “식품영업자인 여러분들께서는 식품공급이라는 막중한 책무가 있다는 점 항시 기억해달라”며 “영업자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발전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식품위생교육에 성실히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태명 지부장은 “외식업중앙회는 외식업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강력히 대응해 카드수수료가 인하, 단일과세 사업자 48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됐으며 이외에도 미성년자 음주적발 상벌제 적용, 군위수지역제한폐지반대, 김영란법 정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포천지부 또한 종합세, 부가세 및 각종 인허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지회에서도 도지특별사업을 통해 고춧가루, 간장, 고추장, 된장, 식기세척기 세제 등 일반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어 원가절감에 기여하고 있다”며 “언제든지 포천외식업지부에 문의해 다양한 혜택 누리시길 바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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