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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署, 도심부 도로 제한속도 하향

호병로 등 2.3km구간 40km→30km/h 적용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8년 04월 03일
ⓒ 포천신문
포천경찰서는 보행자 통행 많은 포천시 신읍동 도심부 도로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제한속도를 40km/h에서 30km/h로 10km/h하향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포천시의 교통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2015년 32명, 2016년 30명 2017년 29명으로 매년 사망사고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차 대 보행자’사고는 2015년 7명, 2016년 11명, 2017년 12명으로 매해 증가해 전체 사고의 32.6%(30명)를 차지했으며 2017년에는 12명이 사망하여 전체 사고의 41.3% 차지했다며 제한속도 하향 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보행량 많은 도심부 도로 중 도로 폭이 좁고, 공원 및 공동주택 등 보행유발시설이 밀집해 있는 포천시 신읍동 호병로(국민은행~일신아파트 0.76km) 등 4개 노선2.32km 구간 제한속도를 오는 9일부터 40km/h에서 30km/h로 하향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우 서장은 “포천시와 협조하여 제한속도 하향 운영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구간 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도로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홍보와 계도활동을 함께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8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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