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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보호구 없는 고소작업, 담보할 수 없는 ‘안전 비무장지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20일
ⓒ 포천신문
▶ 재해발생 개요
우 씨가 작업할 공간은 A동 건물 3층 높이의 외벽이었다. 동료 이 씨와 함께 고소작업대(sky)에 탑승하여 20년간 갈고 닦은 도장솜씨를 마음껏 발휘하는 우 씨, 그의 손놀림이 바쁜 가운데, 멀리 B동에서 작업하던 동료가 소리쳤다.

“우 씨! 거기 작업 다 됐으면 우리 쪽에 고소작업대 좀 보내줘! 이 씨는 우리 쪽에 와서 작업 좀 도와주고!” 마침 3층 높이의 외벽에 돌출되어 있는 케노피를 발견한 우 씨는 고소작업대를 양보했고, 동료 작업자인 이 씨도 B동 건물로 이동했다. 홀로 남아 마지막 작업에 열중하던 우 씨. 그러던 중 페인트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 씨는 지상으로 내려가기 위해 케노피에 연결된 사다리에 발을 디뎠다. 그러나 그때 휘청하는 사다리! “어? 어어~” 외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우 씨는 3층 높이의 건물에서 추락하고 말았다. 동료 작업자들이 쓰러진 우 씨를 발견한 시각은 이미 사고가 발생한 지 한참이 지난 후였다. 바닥에는 혈흔이 흥건했고, 우 씨는 의식이 없었다. 급히 119를 불러 이송했지만, 우 씨는 결국 같은 날 오후 6시경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사고현장을 점검하던 중 발견한 문제점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 사다리에 고정장치가 없는 것, 사다리 상단이 걸쳐진 지점보다 60cm 이상 돌출(여장길이)되어야 작업자가 중심을 잃지 않고 오르내릴 수 있지만 충분한 여장길이가 없는 것이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추락한 우 씨의 몸 어느 곳에서도 보호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 재해발생 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불안전한 작업통로(사다리)
- 보호구 미착용

▶ 동종재해예방 대책
- 고소작업대, 장비 진입이 곤란할 경우 달비계, 안전대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 사다리 상단은 걸쳐진 지점보다 60cm이상 올라가도록 하고, 넘어지거나 미끄러짐 방지 조치
-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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