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퇴근 시간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정리가 한창이다. “이봐 아크말, 여기 좀 청소해줘.” 작업반장 김 씨의 말에 우즈베키스탄에서 건너와 일한 지 어느덧 5년이 넘은 아크말이 망치 등 작업 도구를 챙겨 들고 벨트 컨베이어 쪽으로 다가왔다. 이 벨트 컨베이어는 제품을 만들거나 청소를 할 때 발생하는 시멘트 슬러지를 밖으로 빼내는 용도였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가는 벨트 컨베이어의 주변은 무척 이나 좁고 어두웠다. “멈추고 청소하면 더 좋을 텐데….” 사실 아크말은 이곳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기계가 돌아가는 상태에서 청소 작업을 하는 데 불만이 있었다. 장소가 비좁아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기계에 옷자락 등이 금방 말려 들어갈 것만 같은 위험을 느꼈기 때문이다. 청소 작업은 이동식 등의 불빛이 잘 미치지 않는 곳까지 이어졌다. 너무 어두운 탓에 시멘트가 붙은 곳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아크말은 자세히 보기 위해 몸을 돌렸다.
바로 그 찰나였다. “어, 어어어…!” 몸을 돌리며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은 아크말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기둥을 잡으려 했지만, 움직이는 벨트 때문에 롤러 사이로 손이 끼었고 곧 몸 전체가 말려 들어가고 말았다. 벨트 컨베이어가 위치한 곳은 지하인 데다 조명이 따로 없어 이동식 등을 사용하다 보니 작업을 위한 조도 기준인 150Lux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35Lux에서 청소 작업을 실시해야 했다. 또한, 벨트 컨베이어는 바닥에서 벨트까지의 높이가 낮은 곳은 40cm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비좁아 작업하기가 쉽지 않았다.
아크말을 뒤늦게 발견한 동료가 급히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고 추정 시간으로부터 1시간이나 흐른 후였다. 결국 아크말은 마지막 숨을 거두고야 말았다.
▶ 재해발생 원인 벨트 컨베이어가 작동 중인 상태로 청소 작업, 비상정지 장치 미설치
▶ 동종재해예방 대책 기기 수리 및 정비 시에는 반드시 운전 정지, ‘수리 중’ 등의 꼬리표 부착, 비상상황에서 즉시 운전을 정지할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인터록 장치, 버섯형 누름버튼) 설치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 정지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2조(비상정지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