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2018년 새롭게 바뀐 교통법규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8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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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교통법규위반자 특별관리
1년에 10회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의 소유자, 관리자는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돼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범칙금, 벌점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를 발송하는 등 실제 위반자 확인조치를 합니다.
1월부터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와 5톤 이상 대형화물차를 시작으로 3월 사업용 차량, 6월 모든 차량에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자동차 견인 및 견인비 부담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견인 할 뿐만 아니라 견인비용을 음주운전자가 부담합니다(과로 등 운전 포함). 4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주·정차 차량 손괴시 인적사항 미제공자 처벌범위 확대
도로상 주·정차된 차량 손괴시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처벌이 진행됐으나 4월 25일부터는 도로 뿐 아니라 도로 외의 장소인 건물내 주차장 등에서도 처벌대상이 확대됩니다.
*지정차로제 간소화·현실화
6월 19일부터 1차로, 2차로 등 세세히 구분하지 않고 왼쪽, 오른쪽 차로로 간단히 구분됩니다. 특히 고속도로 1차로는 원래 추월차로로 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차량속도가 시속 80km미만이면 1차로 주행을 허용합니다. |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8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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