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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 2019년 인하 예상

'유료도로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통행량 과다 추정, 국가 재정 지원 방지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12월 21일
ⓒ 포천신문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를 낮출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로도로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 법안이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통 공약이었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경감과 명절 연휴 통행료 감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대한 사정 변경 등이 있을 때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통행료 등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민자사업자들이 통행량을 과다 추정해 도로를 만들어 국가 재정을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의 수익이 예상에 못 미치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건이 있어 민자 사업자들이 통행량을 과다 추정해 도로를 만들고 이후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새 법안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량이 사업자의 예상치를 밑돌 경우 실시협약을 다시 맺어 통행료 인하 등을 유도할 수 있게 했고, 만일 사업자가 실시협약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정부는 MRG 등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유로도로법 개정안이 모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명절 통행료 감면이 법적으로 제도화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민들의 높은 원성의 대상이었던 비싼 통행료와 높은 후순위채권이자율로 혈세가 누수되는 민자도로에 대한 개혁이 첫걸음을 떼게 된다”며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민자도로법인에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민자도로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 법안은 내년 초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의 유예기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통행요금도 2019년에는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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