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17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 입력 : 2017년 11월 10일
|  | | | ⓒ 포천신문 | | 포천시는 오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37일간 2017년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017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무단전출입자 및 허위전입자,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으로 접수된 자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며, 주민등록 인구통계 등 시정 목표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사실조사 후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 안내할 계획이다.
변긍수 민원토지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장전입자로 인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없도록 힘쓰겠다”며, “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다소간의 불편에 대해서는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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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  입력 : 2017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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