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문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인터넷(http://rtms.ui4u.net) 접속 또는 신고서 작성 후 시청에 방문하여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서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신고처리 되며 처리완료와 동시에 신고필증을 인터넷에서 직접 다운 출력 또는 시청에서 발부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또는 방문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은 경우에는 잔금 완납 후 검인을 받지 안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