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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일부터 당구장도 금연!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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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제10조 체육시설 중 실내에 있는 시설로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외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등이 있다.

시는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 지도·단속을 병행하면서 해당 실내체육시설을 방문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흡연실 설치 등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세부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사전안내와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며, 12월 3일부터 해당 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병현 건강사업과장은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사전에 SNS와 언론보도 등 집중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주와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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