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채무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되어 매각기일이 지났는데, 배당을 위한 압류가 가능한지요?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금명령이 확정되기 전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지만, 저는 유체동산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아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해도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첫 매각기일에 유찰이 되어 경매가 계속 진행되었고, 그 사이 제가 신청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첫 회 매각기일이 지났는데도 배당을 받기 위해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A 민사집행법에는 유체동산을 압류나 가압류를 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이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민사집행법」제215조 제1항에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라 함은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때까지의 이중압류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동산집행절차에서 이중압류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없는 일반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의 종기가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등으로 정해져 있는 점(「민사집행법」제220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달리 「민사집행법」제215조 제1항의 ‘매각기일’을 ‘첫 매각기일’로 해석하여 이중압류의 종기를 앞당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귀하는 현재 강제경매절차에서 첫 회 매각기일이 경과하였을 뿐, 아직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이중압류를 하여 배당에 참가할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 법무사 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