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석탄화력발전소 중량물 운송차량에 대한 석투본과 시민들의 저지 활동이 종결됐다. 창수면 가양리 도로건설 현장에서 운송 저지를 시작한 지 35일만이다.
30일 새벽 5시 40분경 중량물 운송차량은 저지하는 일부 시민들을 뚫고 유유히 현장을 벗어났다. 이 현장에는 시민들을 막기 위해 업체 측에서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150여명의 인력과 경찰이 투입됐다. 몇몇 시민들이 운송을 강력하게 막아섰지만 많은 인력에 막혀 차량이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앞서 29일 오후 7시경 석투본의 홍영식 사무국장은 GS건설 측이 석투본 관계자 및 시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의 소송취하를 전제로 중량물 운송차량 통과에 대한 합의 서약서를 발표했다.
포천시와 석투본 관계자, GS건설, GS포천그린에너지가 체결한 서약서 안에는 중량물을 8월31일 이전까지 운송완료하면 지금까지 제기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석투본 밴드에는 “분하고 비통하고 눈물이 난다” 등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댓글과 석투본 운영진들의 수고에 대한 감사표현이 줄을 이었다.
아래는 석투본과 포천시, GS그린에너지, GS건설이 체결한 서약서 내용 전문이다.
포천시, 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이하 석투본), GS건설, GS포천그린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 다 음 -
1. GS건설은 현 사태에 대해 시민들게 진정한 사과를 표명한다.
2. GS포천그린에너지는 포천집단에너지시설의 현안사항에 대해 관계자 회의를 9월중 실시한다.(회의 진행과 관련되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 후 진행한다)
3. GS건설은 중량물 8월31일 이전까지 운송완료시 지금까지 중량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담보한다. ① 이미 제기된 민형사상 소는 서약서가 체결된 후 운송이 완료되면 즉시 취하한다. ② GS건설은 운송회사와 인허가 회사가 포천시민을 상대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도록 책임지며 이를 담보한다.
4. 석투본은 포천집단에너지시설의 현 중량물이 운송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는 2017년8월31일까지 운송 완료시에 유효하며, 위 사항을 어길 시 위반자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음을 서약한다.
2017년8월29일 포천시장, 석탄발전소공동투쟁본부, GS건설, GS포천그린에너지
ⓒ 포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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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08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