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02 오후 04:40:1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포천시청 앞 보행로 구간, 금연거리 지정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08월 28일
ⓒ 포천신문
포천시는 내달 1일부터 포천시청 앞 보행로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연거리에 해당되는 구간은 중앙로87(포천시청)~중앙로103번(세겐레스토랑 건물) 보행로 구간과 중앙로80(포천시 산림조합)~중앙로104번(포천농협 신읍지점 건물) 양방향 보행로 구간으로 약255m에 해당한다.

이번 금연거리를 지정하기 위해 시민 및 해당업주와 공무원 등 4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약 96%가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금연거리 실시에 따른 계도기간을 거쳐 금연거리 환경조성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 금연거리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병현 건강사업과장은 “공중이용시설 외 거리에서의 흡연으로 간접흡연피해가 발생해 주위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이번 금연거리 지정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08월 28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