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부가법상 적법한 공급시기(다음 과세기간 등)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1%)와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를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066 [법령해석과-1076] 2017.04.20.>
A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인 그 다음 과세기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舊「부가가치세법」(2014.01.0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제2항제2호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신고ㆍ납부한 과세기간에는 舊「부가가치세법」(2013.0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제6항제2호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6-29-4>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3항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