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태풍을 제대로 맞은 공사 현장의 상황은 이랬다. 약 40m에 달하는 우측 가설 울타리가 전도되면서 일부 가설울타리(28m)는 타워크레인에 걸쳐지고, 나머지 구간(12m)은 휘어지며 흙막이 지보공 1단 위로 전도되어 걸쳐진 가설울타리를 해체하는 작업이었다.
“지보공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전방망이라도 설치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안전조치를 다 준수하다가는 오늘 내로 해체작업을 끝내기가 힘들다고.”
이미 지하 3층에서는 벽체 철근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안전조치를 하느라 하루를 더 허비하게 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후딱 해체작업 완료하고 점심 먹으러 갑시다.”
비계공 두명은 수평대 해체작업에 속도를 올렸다. 전도된 가설울타리 해체작업은 판넬을 먼저 설치한 후, 수평대 3열 중 가운데 열을 제외한 나머지 수평대를 철거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흙막이 지보공 위에 전도된 가설울타리 수평대는 약 12m의 길이였는데 강관비계(6m) 2본을 연결 조인트로 이은 형태라 무너지면서 이 부분이 크게 휘어졌다. 특히 가운데 수평대가 많이 변형되어 분리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다.
어느덧 정오가 된 모양이었다. 지하3층에서 벽체 철근작업을 하던 철근공 이 씨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올라오면서 작업이 원활하지 않아 끙끙대는 비계공 두 명에게 인사를 건넸다.
“일이 한창 이시구만. 저쪽으로 건너서 가야겠네.” “응? 잠,잠깐만!”
작업이 한창인 가설계단을 돌아가야겠다고 판단한 이 씨가 흙막이 지보공 1단 위로 올라선 것은 그 순간 이었다. 아무 생각없이 휘어진 수평대를 잡아당기는 순간, 갑자기 수평대를 연결하고 있던 연결조인트가 빠져 버린 것이다.
그 충격에 흙막이 지보공 1단 위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약 14m 아래 지하3층 기초바닥으로 추락한 이 씨. 안전방망이 설치되니 않은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이렇게 아까운 생명을 잃고 말았다.
▶ 재해발생 원인 - 추락 안전조치 미실시 - 보호구 미착용
▶ 동종재해예방 대책 - 떨어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 설치 -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