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시설채소 연합회는 25일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농업 분야에 대한 최저임금 보전 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
포천시 시설채소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노동집약적 산업인 농업 분야의 최저임금인상은 타 업종과 달리 농산물 가격을 생산자가 직접 결정하지 못하는 현 시장에서 농가의 경영 악화와 농업인의 생업 포기를 초래하며 농산물 가격 폭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농업을 배제한 국가의 일방적인 최저임금법 적용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 농가의 인력난을 겨우 해소하고 있는데 본국의 5~6배에 달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하는데 이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인 국민경제발전 및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사업자들에게는 최저임금에 대한 보전을 지원한다면서 이들보다 더 힘든 농업인들에게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고 정부 기관에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해도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다”며 “전국5개 학습단체와 전국품목별 생산자조직 중앙회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여성농업인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근로 능력의 확인도 어려운데다 한번 채용하면 제도적인 제약이 있어 해고하기도 어렵다”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퇴직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현실에서 임금을 더 인상한다면 농사의 규모를 줄이거나 농업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내년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고 정부는 영세사업자에게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1060원)의 절반 이상인 581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포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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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기자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0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