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금연거리 지정 추진
유수정 기자 / tnwjd7744@naver.com 입력 : 2017년 07월 25일
|  | | | ⓒ 포천신문 | | 포천시(시장 김종천)는 지난 25일 국민건강증진법 및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규정에 의거 공중시설 이외에 장소를 금연거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연거리는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하고자 한 것으로 포천시청(중앙로87)~세겐레스토랑 건물(중앙로103건물)과 포천시 산림조합(중앙로80)~포천농협 신읍지점(중앙로104)까지의 양방향 보행로 구간 약 255m를 지정할 예정이다.
금연거리에 관한 내용들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일 이상 고시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며 올 8월부터 12월까지 금연거리 확정과 이를 홍보할 예정이다.
금연거리로 인한 과태료는 이듬해인 2018년 1월부터 해당 구간 흡연자에 대하여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병현 건강사업과장은 “이번에 금연거리로 지정예정인 구간은 포천시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것으로 간접흡연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거리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금연거리를 정착시켜 금연 분위기 확산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유수정 기자 / tnwjd7744@naver.com  입력 : 2017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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