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사료공장의 TMR(완전혼합사료) 생산과정에서 곡물, 건초, 당밀 등 원료를 혼합하여 발효시키는 고체 발효기의 한 달에 한번, 정기 점검을 시행하는 날이다. 오전 10시, 고 씨는 고체 발효기의 맨홀 뚜껑을 열었다. 원래 일정 시간 환기를 거친 후 오후쯤 청소 작업을 시작하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고 씨는 문득 ‘문이 열려 있으면 더 이상 밀폐공간이 아니잖아?’라고 생각했다. 괜히 반나절이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고 씨는 작업도구를 집어 들고 기계 안으로 들어갔다. 뚜껑만 열어놓고 오겠다던 고 씨가 1시간째 돌아오지 않자 신 씨는 고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휴대폰 벨소리가 고체 발효기 내부에서 들려 허겁지겁 기계 위로 올라가보니 그 안에 고 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바로 119를 불렀지만 동료들은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다. 잠시 후 사업소 소장 정 씨와 동료근로자인 김 씨가 합류해 본격적인 구조작업이 시작됐다.
발효기 상판의 볼트를 해체한 후, 지게차를 이용해 상판을 들어 올렸다. 진입 공간이 확보되자 두 사람은 서둘러 발효기 안에 들어가 의식이 없는 고 씨를 끌어내려 했다. 그런데 몇 분 되지 않아 아무런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김 씨, 정 씨가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이때 119구조대가 도착해 두 사람은 병원에서 의식을 찾을 수 있었지만, 쓰러진 지 1시간이 지나 발견된 고 씨는 결국 질식사로 아까운 생명을 거두고 말았다.
▶ 재해발생 원인 - 밀폐공간 작업 시 적정한 공기 상태여부 측정 및 평가 등 안전조치 미흡 - 보호구 미착용 및 작업감시자 미배치
▶ 동종재해예방 대책 - 작업 전, 작업 중 충분한 환기 -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적정공기 수준 : 산소농도 18%이상~23.5%미만, 탄산가스농도 1.5% 미만, 황화수소농도 10ppm 미만)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보호구 착용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9조(사고 시의 대피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3조(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