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업자가 가맹점에게 결제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해당 용역과 관련한 별도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가맹점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대리납부 의무는 없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861 [법령해석과-1079] (2017.04.21.)>
A.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과 외국법인의 ◇◇◇◇ 결제서비스(이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과는 해당 결제서비스를 제공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가맹점에게 해당 결제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는 해당 결제서비스 이용을 위한 별도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가맹점에게 가맹점 수수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공급받는 용역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가맹점에게 해당 결제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관련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