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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 상속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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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년 동안 동거한 남편(동거 당시 부인이 없었음)이 사망했는데,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A.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재산 분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에 한합니다. 만약 이런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러나 1990년 개정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을 바로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고 사실혼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사람이나 상속인이 아닌 친족, 지인, 이웃 등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상속인들 돌보고 그 요양이나 간호에 특별히 애쓴사람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에게도 분여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민법제 1057조의2)

위와 같은 경우에는 동거당시에 망인의 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분여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분여가 인정되면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여 등기를 통하여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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