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소흘읍 대방노블랜드 1차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와 관리업체 대표에게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소흘읍 대방노블랜드 1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한 손모씨와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인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손씨는 4년이 넘는 입주자 대표 임기 동안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현금 2000만원과 골프클럽세트를 건네받았고, 공사계약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자 550만원을 추가로 횡령했다. 또한, 입주자 대표직을 맡은 직후 가족과 함께 남양주로 이사했지만 마치 해당 아파트 내에 집이 한 채 더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표직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역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로서 공사업체로부터 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현금 3000만원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손씨와 박씨는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계약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후 공사 진척이 되지 않아 공사업체 측으로부터 압박을 받자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의 소를 대리하던 법무법인을 교체하면서 새롭게 선임하는 법무법인으로부터 계약 체결대가로 5000만원을 받아 먼저 받은 금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도 했다.
또 손씨와 박씨에게 공사 계약과 사후 관리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공사업체 대표 또한 법원으로부터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4년부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소송을 진행해 온 현 입주자대표 회의 박미영 회장은 “손 전 회장은 5억원에 입찰된 공사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8억9000만원을 주고 공사를 진행했다”며 “8억9000만원 안에는 1억6천만원의 대출까지 끼어 있으며 그 대출금을 지금도 주민들이 분할하여 갚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많은 돈을 들였음에도 공사는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아 지금 옥상에는 물이 새고 있다”고 토로하고 “변호사들도 처음 본다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포천에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피해를 입혔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게…”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박 회장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약 10억원 배상의 민사소송이 추가로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올해 대표 임기가 끝나는데 그 후가 걱정이다. 주민들이 이런 내막을 확실히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포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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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기자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0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