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모친에게 돈을 타내기 위해 모친이 동거남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112에 2차례 걸쳐 거짓신고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지원은 이달 11일 열린 즉결법정에서 A씨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구류 3일을 선고했다.
포천경찰서는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며 최근 112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으며 A씨에 대한 구류 선고로 112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이 낭비되는 것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들의 올바른 112신고 문화정착을 위해 주민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0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