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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투본, “‘주의 요구’ 뿐인 감사원 결과 수용할 수 없다!”

포천 집단에너지시설 관련 감사원 결과에 대한 성명서 발표
청구 감사 아닌 기관운영감사 결과…김영우 의원 추궁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07월 10일
ⓒ 포천신문
포천 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이하 석투본)은 7일 오후 3시 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일 발표된 감사원의 ‘포천시 집단에너지시설 및 개별 열공급시설 인·허가’감사결과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석투본은 성명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위반에 대한 주의 처분은 포천시와 시민이 겪어야 할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고 포천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으며 건강과 생명마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며 “ ‘포천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불철저’의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포천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의 불법과 부당을 정부가 확인하고 인정한 것인 만큼 포천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는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최초로 보도자료를 유포한 포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영우 의원에 대해서도 추궁의 목소리를 높였다. 석투본은 “본 감사 결과는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라며 “김영우 의원은 본인이 청구한 감사 결과인 양, 또한 만족한 결과인 양 호도하는 것은 지역의원으로서 당당한 모습이라 할 수 없으며 만약 김영우 의원의 주장대로 본인의 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라면 GS의 포천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에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영우 의원은 사실관계를 밝히고 본인이 감사 청구했다는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는 허무하게도 ̍포천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불철저 ̍에 대한 주의 요구로서 산자부가 앞으로 같은 사업을 할 때 주의하라는 것 뿐이었다”며 “이에 대해 포천 시민은 감사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최초 환경부의 재의 요구가 묵살된 경위, 반경 10Km 안에 대우파워, 포천파워, 생활쓰레기 시설, 유일에너지의 SRF, 그리고 작은 굴뚝들에서 나오는 배기물질에 대한 정밀한 누적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진행 중인 석탄발전소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재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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