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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사고예방] “위험 요인을 외면한 대가는 아찔한 사고로 이어진다”

덮개 인양용 러그 파단으로 떨어지는 덮개에 맞음 사고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7월 03일
ⓒ 포천신문
▶ 재해발생 개요
최주임의 지시에 최 씨와 김 씨가 먼저 용해로 5호기로 이동해 실린더 교체작업 (크레인 줄걸이 작업 포함)을 시작했다. 대략적인 작업 순서는 이랬다. 용해로 덮개를 개방한 뒤 덮개 줄걸이 작업을 한다. 상부의 유압실린더(기존) 로드부 고정핀을 제거하고 유압실린더 하부의 고정핀도 제거한다. 그 다음에 새로운 유압실린더 하부 고정핀과 상부 고정핀을 체결하면 끝.

문제는 용해로 덮개인 캡처 후드의 어마어마한 크기와 무게였다. 용해 작업 시 고열과 분진을 제거하고 막기 위한 용도기 때문에 무게가 무려 2.9톤에 달했다.

“나랑 정 씨가 유압실린더 상부를 잡고 있다가 밀게요. 최 씨가 유압실린더 상부를 밧줄로 걸어 당기면 됩니다. 김 씨가 리모콘으로 천장 크레인 조작을 맡아.”

지시를 받은 김 씨가 정격하중 15톤에 달하는 천장크레인을 리모콘으로 조종하기 시작했다. 용해로의 덮개가 공중으로 번쩍 들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기우뚱하며 중심을 잃고 2.9톤의 용해로 덮개가 밑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을 향해 추락했다.

가장 먼저 달려온 용해반의 조반장이 반원을 모두 불러 추락한 덮개를 크레인으로 올려냈다. 그 아래에는 미처 피하지 못한 최 씨가 쓰러져 있었다. 15분만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확인한 결과 이미 즉사한 뒤였다, 가장자리에서 작업하고 있던 나머지 3명은 다행히도 부상에 그쳤다.

“이게 어찌된 일이야? 덮개 인양을 한 줄로만 했다고?”

원래 실린더 교체 시 정상적인 작업방법은 3줄 걸이 이상 또는 원형 덕트부 본체에 줄걸이 작업을 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작업자들은 덮개 하부의 실린더를 교체하기 위해 상부 인양용 러그에 한줄 걸이만 한 상태에서 위험한 작업을 한 것이었다.

▶ 재해발생 원인
- 크레인 줄걸이 작업 시 안전수칙 미준수

▶ 동종재해예방 대책
- 크레인 줄걸이 작업을 할 경우 중량을 고려한 적정한 인양용 러그 및 줄걸이 용구를 선정하고 사용
- 추락에 대비해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설치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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