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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기포천환경운동본부, 시 공무원 3명 경찰 `고발`

11만톤 폐기물 매립, 1천250톤 처리 후 완결 조치
“처리비용 3천만원 소요, 10억원 어디로 증발했나?”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06월 21일
ⓒ 포천신문
(사)경기포천환경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신북면 대우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부지에 매립된 다량의 폐기물과 관련, 포천시 공무원이 불법으로 행정 처리를 했다며 시 담당부서 A팀장과 전
직 B, 현직 C과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에 관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A팀장은 신북면 계류리 604번지 일원 발전소 부지에 약 11만톤의 대량 매립폐기물이 있음을 사업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 그중 약 1천250톤만을 처리해 놓고 완결처리했다고 허위로 보고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같은 불법 행정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매립폐기물을 고의로 조장, 묵인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또 “A팀장은 이외에도 폐기물처리 무허가업자에게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지시한 불법행정행위의 고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직 B 과장과 현 C과장도 담당자의 업무를 최종 결재하는 지위에 있어 같은 직무유기로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발전소 부지에는 현재 처리되지 않은 약 11만톤의 폐석재와 석분이 그대로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다량의 폐기물 매립은 지난 2015년 발전소 사업자에 의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매립된 폐기물은 약 11만톤인데 이를 처리하려면 약 30억원의 비용이 들것으로 추산되지만 발전소 사업자는 처리비용으로 10억원을 내놨으며 시는 일부 1천250톤만을 처리해 실제 3천만원 정도만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발전소 사업자가 내놓은 10억원을 누가 챙겼는지 경찰에서 조사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포천시에는 이밖에도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이 다른 지역에도 엄청나게 놀랄만한 양이 묻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문제는 더 크게 확산될 조짐이다. 또 "이같은 환경파괴 행위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책임있는 시 공무원이 오히려 이를 묵인하고 불법을 조장한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돼 경찰 조사에 따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환경단체의 고발조치와 관련해 A팀장은 “무허가업자에게 폐기물 처리 조치를 취한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난해 본지에서 의사를 밝혔으며, 최근 6월초 대우발전소 부지 매립폐기물도 완결 처리해 더이상 문제 삼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A 팀장은 지난 19일 자신과 관련된 불법폐기물 사건이 도마에 올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7박9일의 일정으로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한 해외연수를 20일 떠난 상태다. 이외 전직 B과장은 구체적인 해명없이 "모르는 사실"이라고 일축해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시 담당 공무원을 고발 조치한 (사)경기포천환경운동본부는 “대우발전소 부지 매립폐기물 고발 이외에도 포천시 과거 시민의 혈세를 탕진한 부패 행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발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향후 환경단체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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