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박 씨와 장 씨는 고소작업대 탑승함에 6m 하부배수관 2본, 상부배수관 0.76m 1본을 실었다. 코핑 부위까지 이동하여 행거를 시공한 후 배수관을 1차로 설치하는 작업이었다. 다음 작업 위치로 고소작업대를 이동시키던 장비기사 김 씨는 고개를 갸웃했다. 교량의 배수관 작업 높이와 고소작업대의 최대 인출 높이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사장님, 작업 여건이 안 됩니다. 더 큰 장비 가져와야 돼요.” “안 되는데. 오늘 십자형 배수관 설치까지 끝내야 일정을 맞출 수가 있단 말이오. 혹시 모르니 인출 테스트나 해봅시다.”
김 씨 소유의 고소작업대는 2011년도에 형식별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이었다. 사양은 43.5m, 300kg로 작업반경 수평 25m를 초과할 수 없도록 방호장치인 모멘트 리미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허용 작업반경을 초과하여 붐대를 인출할 경우 모멘트 리미터가 이를 감지하여 붐대의 인출 및 경사각을 낮추는 등 조작이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다.
“에잇, 모멘트 꺼버립시다. 그럼 될 거 아뇨?” “내가 다 책임지겠소. 붐대 최대치로 인출시켜요!”
박 씨의 명령에 모멘트 리미터 작동 케이블 전원을 뽑은 김 씨는 천천히 고소작업대를 올렸다. 고소작업대를 지탱하는 붐대는 최대 수평 작업반경인 22m를 넘어 37m까지 인출되었다. 붐대 2단 부위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힘없이 툭 꺾인 것은 그때였다. 높이 26m의 작업대 위에 있던 두 배관공은 그대로 추락해 아까운 생명을 잃고 말았다.
▶ 재해발생 원인 -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 - 중장비 작업 시 안전수칙 미준수
▶ 동종재해예방 대책 -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배치로 작업 지휘 체계 갖춘 작업 실시 - 작업반경을 고려한 적정한 작업방법 준수 및 방호장치 점검, 작동 등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사용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9호 제17조(제작 및 안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