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신청기한 2017년 5월1일부터 2017년 5월31일 기한이 지났을 경우, 6월1일부터 6개월 이내인 11월30일까지
고창섭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23일
|  | | | ⓒ (주)포천신문사 | | 저소득층 가구 및 18세미만 자녀1인당 50만원 지원해주는 자녀장려금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한창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가뭄의 단비같은 존재인 근로·자녀장려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기한(매년 5월)인 2017년 5월1일부터 2017년 5월31일 사이에 신청해야 한다.
기한이 지났을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인 6월1일부터 6개월 이내인 11월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전화,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화는 ARS 1544-9944로 전화해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
모바일로는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실행한 뒤 근로(자녀) 장려금 아이콘을 선택해 신청자격을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단 전화나 모바일 신청은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분에 한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이고. 16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기준금액? 단독 가구는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자녀 장려금"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고창섭 기자 / carinsu@hanmail.net |
고창섭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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