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임차인입니다. 임차한 부동산은 소유자가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깡통전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두명의 임대인 중 누구에게 전세금반환을 청구해야 하나요?
[답] 귀 사례는 오늘날 세태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인데, 임대인이 다수인 경우는 매수대금을 반반씩 투자하여 부동산을 구입하였거나또는 상속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전세금 반환청구에 다소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판례는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귀하께서는 불가분채무자인 갑과 을, 누구에게나 전세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제3자의 선의나 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명의신탁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귀하가 갑을간의 사실관계를 알았든 몰랐든 귀하게에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제자력이 있는 갑. 을누구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법무사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