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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사고예방] 미흡한 안전관리, 참사로 이어지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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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개요
경남 김해시의 공장 신축 공사 현장. 건설사 소속의 인부 4명이 천단 콘크리트 철거 작업을 위해 10m 높이의 보강토 옹벽 상부로 이동 중이었다. N건설사 소속의 일용직 철거공 이 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8호 옹벽을 바라보았다.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18개의 옹벽 중 8호에 해당하는 옹벽으로 인근 부지와 약 13m의 높이차가 있어 보강토 옹벽 및 콘크리트 옹벽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이었다. 몇 차례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약 3차에 걸쳐 시공된 보강토 옹벽은 안전성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콘크리트 옹벽 등의 시공과정에서 보강토 옹벽의 배부름, 부동침하 현상이 발생했고, 특히 천단 콘크리트의 들뜸·침하현상이 눈에 띄게 심해졌다. 결국 철거 후 재시공 결정이 내려졌다. 인부 4명이 옹벽 상부로 올라가 천단 콘크리트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절단기와 해머드릴을 작동시키자 어마어마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했다. 작업자들의 무게와 진동으로 인한 충격은 고스란히 불안한 보강토 옹벽에 영향을 미쳤다. 작업 시작 전부터 불안함을 느꼈던 이 씨는 작업 도중 지반의 흔들림을 느꼈다.

그 때였다. 저 멀리 다른 작업자가 서 있는 곳의 옹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옹벽이 무너진다! 대피해!” 소스라치게 놀란 이 씨가 서둘러 몸을 피하며 큰 소리로 외쳤지만 이는 허망한 메아리로 돌아왔다.

나머지 세 명의 작업자들은 모두 무너진 옹벽과 함께 10m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엄청난 굉음에 작업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서둘러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 갔지만 3명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다.

▶ 재해발생 원인
건축공사에서의 안전진단, 구조검토 등 안전성평가 미실시

▶ 동종재해예방 대책
시공 중 부동침하로 인한 건축물 및 구축물의 들뜸·균열 발생 등 이상 현상(징후)이 발생될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적절한 보수보강을 최우선적으로 실시, 품질·시방서 준수 및 사용 중인 보강토 옹벽 등 구조물에 대한 유지·보수 철저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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