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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채무면탈 회피목적 신설법인, 채무금 회수가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12일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주)포천신문사 
Q “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A” 회사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동일 장소에 “나” 회사를 설립하고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 회사에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귀 “A” 회사가 궁금한 것은 변제자력이 없는 “가” 회사보다는 부동산을 소유한 주주인 “A”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는 현재 영업을 하면서 현금 수입이 있는 “나”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점일 것입니다.

먼저 주식회사는 투자자인 주주와는 별개의 독립한 인격체로서 주주는 납입한 주금을 한도로 책임을 지고 그 외 개인재산으로는 회사의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채무면탈을 위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도,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는 대법원판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대법원 2001.1.19.선고 97다21604판결). (참고자료: 법무사 회지)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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