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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사고예방] 아차 하는 사이 생명을 앗아간 무서운 화재

폐차 해체 작업 중 화재사고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12일
ⓒ (주)포천신문사

▶ 재해발생 개요
부산의 한 폐차장에서는 이름 아침부터 차량 해체 작업이 한창이었다. 누구보다 차량 하부 해체작업을 담당하고 있던 조 씨의 손이 가장 바빴다. 에어 임팩트 렌치를 이용하여 머플러를 떼고 절단기로 철 밴드를 끊고 연료 탱크를 해체하여 잔유를 저장하는 컨테이너 근처에 세워둔 후, 산소절단기 등을 이용해 서스펜서 연결부 절단까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지만 베테랑인 조 씨는 오전 시간동안 무려 5~6대 차량의 해체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오후에 마무리 작업은 비교적 쉬운 일에 속했다.

폐차 연료 탱크의 잔유(휘발유)를 원통형 플라스틱 용기(지름 약 30cm, 높이 약 50cm)에 옮겨 담은 후 거르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모아 놓은 휘발유를 거름망 역할을 하는 섬유 조각이 덮인 깔때기를 이용하여 20ℓ 짜리 사각 플라스틱 저장용기에 주입하려던 순간, 조 씨의 몸은 불길에 휩싸였다.

불이 난 곳은 휘발유를 보관하는 탑차 적재함과 불과 2m 떨어진 지점. 자칫하면 엄청난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모든 직원들이 총출동해 화재를 진압해야 했다. 덕분에 2분도 안되어 불시를 꺼뜨릴 수 있었지만 온몸에 불이 붙은 조 씨의 상태는 심각했다. 결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일주일 만에 아까운 생명을 잃고 말았다.

▶ 재해발생 원인
-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기 위한 3가지 요소는 가연성 물질, 산소, 점화원
- 문제는 점화원인으로 첫째는 산소절단기 및 화로 불티, 둘째는 담뱃불 및 라이터, 마지막으로는 정전기에 의한 점화 가능성

▶ 동종재해예방 대책
인화성 액체(휘발유) 취급 장소에서 점화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흡연 및 화기 사용 등을 금지, 인화성 액체와 화기 사이에는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 유지, 불연성 차열재료 사용 등의 조치, 정전기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가습, 제전장치 사용 등의 조치를 하거나 잔유(휘발유) 회수 설비는 도전성 있는 재질로 제작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5조(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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