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남편이 몰래 제 명의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 금을 받아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을까요?
Q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부동산에 무단전입자가 있다는 내용을 통해 상황을 조사토록 하고, 직접 세대조사를 나가 무단전입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담당자 직권으로 주민등록 말소처리를 해 줄 것입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남편분은 더 이상 자신을 세대주 전입자라고 주장하며 권리 행사를 하거나 대출을 받아 쓰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편, 남편분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원한다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으로 전세금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 사문서위조(인장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에 흡수)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남편이 대출받은 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두 사람이 현재 비록 별거 중이라도 해도 사실혼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의 일상 가사 대리권, 그리고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 행위를 하였으나 그 사람과 본인 사이에 특별한관계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표현대리’를 들어 귀하에게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신을 세입자인 양 속이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며, 우리 판례가 일상 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의 차용이나 부동산의 처분에는 일상 가사 대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귀하께서 남편의 대출금을 갚아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