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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사고예방] 안전 점검 소홀로 아까운 생명을 잃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02일
ⓒ (주)포천신문사

▶ 재해발생 개요

백 씨는 W빌딩의 방재, 시설, 청소, 경비 등 업무를 관할하는 위탁업체 소속이다. 서울 잠실에 있는 W빌딩은 지상 20층, 지하 6층의 중대형 오피스 빌딩으로 지하에 있는 식당가에서 주말 동안 누수가 발생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부품 교체 작업을 위해 천장 진입구를 들여다 본 백씨의 입에서는 긴 한숨이 흘러나왔다.

W빌딩의 천장프레임은 경량철골구조로 상부에 공조덕트, 금속전선관, 에어컨배관, 조명등, 통신케이블 등의 전기 기계 뿐만 아니라 스프링클러 및 배관 등이 설치되어 있어 복잡하기 그지 없었다. 게다가 경량철골 프레임과 전선관 사이의 간격이 70cm에 불과해 한껏 허리를 구부려 앉은 걸음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상부의 전선관에 닿지 않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백 씨는 이 날 검은 면티를 입고 허리춤에는 파이프랜티 등 수공구를 차고 스프링클러 헤드부품(T부분 닛블 등), 패킹 등의 부품 교체를 시작했다.

좁고 불편한 환경에서 힘든 교체 작업을 해나갈수록 백 씨의 머리와 등에서는 땀이 쉴 새없이 흘렀다. 이윽고 모든 부품의 교체가 끝나고 서둘러 빠져나오려고 움직이는 순간, 어마어마한 충격에 정신을 잃고 만 백 씨. 문제는 에어컨 실외기 전원선 연결부, 조명 등의 전원단자의 충전부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스프링클러 누수 방지 작업 때문에 물기, 땀 등에 젖은 상태였던 백 씨의 몸이 실외기 전원선 연결 충전부에 접촉되면서 약 5,500㎃의 통전류가 흘러 심실세동을 일으킨 것이다.

무슨 이유인지 에어컨 전원차단기로 설치된 누전차단기도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 감전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 재해발생 원인
전원단자의 충전부 노출, 누전차단기 미작동, 작업장 안전·보건점검 등 소홀

▶ 동종재해예방 대책
실외기의 전원선 연결 압착슬리브를 커넥터 등으로 방호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절연 조치, 누전차단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월 1회 이상 점검, 재해발생위험 장소에서는 작업자의 작업복 착용, 안전통로 확보, 감전·떨어짐 등 잠재위험요인 대해 안전·보건점검 등 실시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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