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포천농협주유소 석유판매업(주유소)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의2(공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에 따라 현황 보고서를 공표했다.
포천농협주유소는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지난 2월 20일 실시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이동판매차량으로 농업용 버섯살균 난방기(경유용 보일러) 기계에 등유를 판매 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포천시청은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3월25일부터 6월27일까지 포천시청 홈페이지 및 오피넷, 시·군·구에 통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포천농협은 농가공급과정에서, 농가의 긴급한 요청에, 신속히 공급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노즐에 등유가 40여리터 잔량이 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경유탱크에 연결, 혼합하여 주유된 사실이 합동단속공무원에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유류 공급담당자의 부주의에 의한 실수이며, 주유차의 경유 및 등유 격실과 노즐에서 채취된 시료에서 모두 정품으로 판명되었으며, 혼입된 농가의 탱크에서는 소량의 등유가 섞인 상태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특히 유류의 품질에 있어서는 농협중앙회 에너지사업국으로부터 계통계약에 의거 공급받고 있어 100% 품질 보증된 제품만을 판해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포천농협은 27년간 유류 공급업무를 취급하면서 단 한번도 불량유류를 공급한 적이 없으며 농협의 이익을 위해 가짜석유를 판매할 이유도 없다며 관련 사업법상 벌칙이 과중한 부분에 대해, 사법기관의 정확한 판단을 얻고자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