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집합건물의 토지와 건물은 분리처분이 금지되어 소유권이전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집합건물에서 토지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근저당권설정을 하고 그 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제20조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판례도 ”위 법20조를 위반하여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은 무효“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하여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권이 언제 성립하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기 전에 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하고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이라 할지라도 집합건물 대장에 구분 건물로 등재되어 구분 소유권이 성립 된 시점 이후에는 분리처분금지원칙이 적용된다“ 라는 판례도 있으므로 매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참고자료: 법무사 회지)